안전수칙

1. 준비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인명안전장비(구명동의, 구명복,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4. 장비는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전에는 고정여부를 확인합니다.

5.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고 수상레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타는 사람과 운전자가 서로 신호를 정해둡니다.

7. 기상 악화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자제 합니다.

8. 수상레저 활동시간 외(일출 전 30분~일물 후 30분 까지) 레저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9.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안전운항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사업장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행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양 평 군 수
양평경찰서장